[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1>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